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성덕에 이르는 길(I PASSI DEL CAMMINO VERSO LA SANTITÀ)

시복·시성 절차 요약-번역본


성덕의 명성


시복·시성 안건(Causa)은 한 가톨릭 신앙인의 생애와 죽음, 또는 사후에 드러나는 성덕의 명성, 순교의 명성, 목숨을 내놓는 것의 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복 안건의 개시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성덕의 명성”, 곧 그의 삶이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풍부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명성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범, 긍정적인 영향력, 사도적 삶의 풍요로움, 교훈적인 죽음 등 여러 모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교구 단계


시성은 여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려면 먼저 하느님의 종, 이어 가경자, 이어 복자품에 올라야 합니다.


시복·시성 안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적법하게 임명된 청원인은 후보자의 삶과 성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와 증언을 수집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교구에서 공식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 신분이 됩니다. 교구 공식 조사의 목표는 덕행의 영웅성, 즉 견고하게 선을 행하려는 습관적 성향을 항구하게 주저함 없이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후보자가 평균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덕행을 실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덕의 명성과 관련된 조사가 아닌, 순교 명성에 관한 조사 혹은 목숨을 내놓는 것에 관한 명성의 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합니다.


증거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구두 증언을 통해서 사실, 사건, 발언의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종에 관한 문서와 글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전 조사 결과 시복을 추진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교구장 주교는 안건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교황의 예외적인 관면을 제외하고는 시복 절차는 후보자 사망 후 최소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재판관 대리, 검찰관 (교황청 시성부 차원에서는 신앙 촉구관), 공증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임명합니다.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일명 역사위원회)은 하느님의 종과 그의 저술에 관한 모든 문서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신앙이나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교구장 주교가 주재하는 종료 회기에서 봉인됩니다.


로마 단계


이 작업을 끝으로 교구 조사 단계가 종료되고 모든 자료는 로마의 교황청 시성부로 전달됩니다. 교황청 시성부는 안건보고관(Relatore)을 통해 청원인을 심문요항(Positio) 작성, 곧 교구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로마 단계의 절차입니다.


심문 요항은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 또는 순교와 그에 따른 명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시성부의 신학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옛날 안건 (후보자가 살았던 시대가 옛날이라서 목격 증인이 없는 안건)의 경우에는 시성부의 역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 이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 이 심문 요항은 시성부 주교 및 추기경 위원들의 추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시성부의 주교 및 추기경 위원들의 검증도 똑같이 호의적이라면, 교황은 적절한 시기에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관한 교령의 공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후보자(하느님의 종)는 가경자가 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그리스도교 덕행을 영웅적 수준에서 실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이 덕행들은 향주삼덕의 믿음, 희망, 사랑에 있어서, 사추덕의 신중, 정의, 용기, 절제에 있어서, 그 외 가난, 정결, 순명, 겸손 등에 있어서 영웅적 실천을 말합니다). 혹은 시성부가 규정한 요건에 따라 진정한 순교 사실이나 목숨을 내놓은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덕 심사의 후보자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리스도적 덕행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소위 증거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증인이지만 단지 생명에 대한 최고의 희생(순교)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는 세 번째 유형의 후보자도 성인품에 오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곧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며, ‘영웅적 덕행의 지속적 실천’과 구별되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입증된 후보자에 대한 시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며 "이 점에서 최고의 사랑의 행위로 죽을 때까지"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시복


시복은 시성에 이르는 중간 단계입니다. 후보자가 순교자로 선언되면 그는 즉시 복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전구로 인한 한 가지 기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적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치유이며, 교황청 시성부 내의 신자와 비신자로 구성된 의학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치유가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즉각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시성부의 주교 및 추기경 위원들의 기적에 대한 인정을 비롯한 모든 승인이 완료되면, 교황은 언제나 적절한 시기에 관련 교령의 선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가경자는 복자품에 오릅니다. 복자품에 올랐다는 선언이 있은 후, 해당 복자는 소속 교구 혹은 소속 수도회의 전례력 안에서 선종 기념일 혹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날을 기념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시성


시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즉 그가 성인으로 선언되기 위해서는 복자에게 청한 전구 기도의 결과로 시복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교회법적 검증 절차를 활용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대중의 환호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 교회는 여러 세기에 걸쳐 구체적인 규범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혼란과 남용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듯 이 시복·시성 안건에도 일종의 반대 심문과 변호 절차가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원인입니다. 그는 후보자의 성덕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증언과 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신앙 촉구관 (일반적으로 "악마의 변호사"으로 알려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복 안건을 착수한 청구인이 지명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교황청 시성부 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외적인 사례들


시복 안건이든 시성 안건이든 모두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기적 사건이 승인되기 전에,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공경을 적법한 검증을 거쳐 교황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교회가 통상적인 시복·시성 절차에 따라 심문과 기적 심사를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나아가 교황은 언제나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23세 교황을 성인품에 올릴 때 특별한 결정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두 번째 기적의 승인 없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던 성덕의 명성을 인정받아 성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예외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안건은 규정상 선종 5년 후에야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종 몇 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문: 교황청 시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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