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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 주교’ 시복 예비 심사 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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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6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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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 시복 예비 심사 법정 개정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욥 주교)는 12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대교구청 1회의실에서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의 시복을 위한 예비 심사 법정 개정식을 연다. 시복 재판은 교구 차원의 예비 심사와 교황청 시성부 차원의 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번 예비 심사 법정 개정식에는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비롯하여 서울대교구와 파리외방전교회 관계자들, 시복시성위원회 위원들, 브뤼기에르 주교 안건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또한 개정식은 법정 개최 전 준비 문서의 보고와 제출, 법정 직책자 서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예비 심사 재판관은 구요비 욥 주교이며, 재판관 대리에는 박준양 신부(서울대교구), 검찰관에는 송정호 신부(서울대교구), 공증관에는 시복시성위원회 나윤정 간사가 임명되었다.

 

  예비 심사 법정은 첫 회기인 개정식을 시작으로 1~2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각각 증인 심문 단계, 현장 조사 단계, 재판 문서 번역 단계를 거쳐 법정을 종료하게 된다. 

 

  지난 2년 가까이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추진 안건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 위원회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과 명성에 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해왔으며 이를 두 차례의 심포지엄으로 마무리한 후,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정 증인 심문 단계에서는 먼저 이들을 직무상 증인으로 소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심문을 통해 브뤼기에르 주교의 성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아울러 브뤼기에르 주교 원소속의 파리외방전교회와 조선대목구를 계승하는 서울대교구 관계자들, 기타 브뤼기에르 주교와 관련된 개인 증인들을 소환하여 마찬가지로 브뤼기에르 주교의 성덕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브뤼기에르 주교 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교회 안에서 복자나 성인에만 유보되어있는 공적 경배를 남용하여 하느님의 종에게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경배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 ‘공적 경배 없음’을 선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 번역 단계에서는 법정 회기의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심사를 위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법정 종료 회기를 통해 예비 심사를 마치게 된다.

 

  이후 교구 단계의 재판 기록 문서 전체는 교황청 시성부로 보내져 첫 단계 성덕 심사를 위한 심사자료인 심문 요항(Positio) 작성의 기초가 된다. 일종의 논문 형식으로 작성되는 심문 요항 작성이 끝나면 세 차례의 본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각 교황청 시성부 역사위원회, 신학위원회, 추기경과 주교위원회의 심사 순서로 진행된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된다. 이후 두 번째 단계인 기적 심사가 교구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며,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복자(福者)로 선포된다. 복자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사례의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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