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기적 심사’ 교황청 시성부 첫 단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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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30 조회8회본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기적 심사’
교황청 시성부 첫 단계 통과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로마 교황청 시성부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사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의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가 열렸다.
이번 기적 심사는 교황청의 시복 절차 가운데 첫 단계로, 7명의 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시성부 ‘의학자문위원회’(Consulta Medica)의 심사였다. 시성부 의학자문위원회는 제출된 치유 사례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한 끝에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전구로 이루어진 기적적 치유임을 인정하였다.
향후 남은 시성부의 기적 심사 절차는 두 단계로, 먼저 제출된 치유 사례에 대한 ‘신학위원회’의 심사이다. 신학자들은 이 치유 사례가 신학적으로도 아무런 흠결이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신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시성부 의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회의와 토의를 거치게 된다.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께 보고되고, 교황의 최종 승인으로 가경자 최양업 신부는 복자로 선포될 것이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는 이번 시성부 의학자문위원회의 긍정적 결과는 그동안 많은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만 이번 의학자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은 시성부의 기적 심사 절차 가운데 첫 단계를 통과한 것일 뿐이기에 앞으로 최양업 신부가 복자로 선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추진 과정
한국 천주교회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현양 운동을 전개하였고, 1997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추진을 결정하였다. 2001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안건’ 심사에 착수하였다.
□ 성덕 심사(2005년-2015년)
최양업 신부의 경우처럼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의 시복 안건의 경우에는 ‘성덕 심사’와 ‘기적 심사’가 따로 이루어진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성덕에 대한 국내 시복 재판 일정을 마치고 법정 문서 일체를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하였다. 그 뒤로 7년 만에 성덕 심사에 대한 시성부의 모든 심의가 끝나고,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이 2016년 4월 26일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 기적 심사(2015년-현재)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전구로 얻게 된 여러 건의 치유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증거 능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적 심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하였다. 2026년 현재 시성부의 검토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생애와 그동안 진행된 시복 추진 과정 등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생애
https://www.cbck.or.kr/koreanmartyrs/CHOE-Yang-eop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기도문
https://www.cbck.or.kr/koreanmartyrs/CHOE-Yang-eop/Prayer
*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