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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예비 심사 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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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6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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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예비 심사 법정개정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욥 주교)는 9월 3일(금) 오후 3시 서울대교구청 1회의실에서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을 위한 예비 심사 법정 개정식을 연다. 시복 재판은 교구 차원의 예비 심사와 교황청 시성부 차원의 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번 예비 심사 법정 개정식에는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비롯하여 서울대교구 관계자와 시복시성위원회 위원들, 김수환 추기경 안건 역사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한다. 개정식은 법정 개최 전 준비 문서의 보고와 제출, 법정 직책자 서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수환 추기경 시복 예비 심사 재판관은 구요비 욥 주교이며, 재판관 대리에는 박준양 신부(서울대교구), 검찰관에는 송정호 신부(서울대교구), 공증관에는 시복시성위원회 나윤정 간사가 임명되었다.


  예비 심사 법정은 첫 회기인 개정식을 시작으로 1~2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각각 증인 심문 단계, 현장 조사 단계, 재판 문서 번역 단계를 거쳐 법정을 종료하게 된다. 


  김수환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전문가 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약 2년간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과 명성에 대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해왔다. 이를 두 차례의 심포지엄으로 마무리한 후,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정 증인 심문 단계에서는 먼저 이들을 직무상 증인으로 소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심문을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성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의 후손을 비롯한 김 추기경와 관련된 개인 증인들을 소환하여 그분의 성덕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김수환 추기경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하느님의 종에게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경배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공적 경배 없음’을 선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 번역 단계에서는 법정 회기의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심사를 위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법정 종료 회기를 통해 예비 심사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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