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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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6 조회13회본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 현장 조사 실시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욥 주교)는 2025년 8월 22일(금)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 시복 안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란 예비 심사(시복 재판) 관여자들이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하느님의 종에 대한 ‘공적 경배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시복 법정 제9회기로 진행될 현장 조사에는 재판관 구요비 주교, 재판관 대리 박준양 신부, 검찰관 송정호 신부, 공증관 나윤정 간사 등 재판진과 청원인 박선용 신부, 그리고 현장 조사 교구 담당자로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가 함께 한다.
조사단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흉상과 원묘비 부본이 있는 서울대교구청, 서울대교구 역사관, 유해 송환 후 장엄 연미사를 봉헌했던 주교좌 명동대성당 그리고 브뤼기에르 주교 묘소가 있는 용산성당을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법정 회기의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심사를 위한 언어로 번역한 후 법정 종료 회기를 통해 예비 심사를 마치게 된다.
이후 교구 단계의 재판 기록 문서 전체는 교황청 시성부로 보내져 첫 단계 성덕 심사를 위한 심사자료인 심문 요항(Positio) 작성의 기초가 된다. 일종의 논문 형식으로 작성되는 심문 요항 작성이 끝나면 교황청 시성부 역사위원회, 신학위원회, 추기경과 주교위원회의 심사 순서로 세 차례의 본심사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된다. 그 후 두 번째 단계인 기적 심사가 교구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기적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복자(福者)로 선포된다. 복자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사례의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